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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 또 갑질 논란… ‘자사 플랫폼서만 할인 강요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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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타일, 경쟁 행사 참여 막아

공정위, 택시-기프티콘 이어 조사

스타일측 “업계 관행인 영업행태”

플랫폼 규제법 이르면 주내 발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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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사 택시로 가는 콜(승객 호출)을 차단한 혐의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들이 이미 잇달아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카카오 계열사가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공룡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이들 기업의 반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법이 시행되더라도 규제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택시 이어 스타일… 잇단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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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우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자사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에이블리,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 경쟁사 등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스타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경쟁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등 카카오스타일의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스타일 측은 “배타 조건부 거래라는 경쟁사 신고가 있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선 “업계 관행으로 이뤄지는 영업 행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미 카카오의 핵심 주력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계열사들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다가 270억 원 과징금 철퇴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에는 타사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카카오톡 기프티콘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으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 플랫폼 규제법 이르면 설 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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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를 밀어내 시장지배력을 키우려는 불공정 행위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가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한 플랫폼 불공정 사건은 총 45건이다. 삼성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이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무는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들이 대거 제재를 받았다. 현재도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쿠팡의 자회사 자체 브랜드(PB) 제품 우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승자 독식의 플랫폼 경제 특성상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독과점을 위한 반칙 행위가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해 229건으로 1년 전(111건)의 2배 이상으로 뛰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의 정부안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규제 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 4, 5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카카오처럼 계열사가 많은 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밝힌 방침대로 서비스별로 지배적인 사업자를 정하게 되면 카카오 그룹 중엔 카카오만 메신저 서비스 분야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 이 경우 카카오스타일 등 관련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계열사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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