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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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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건설업 임금체불 49.2% 증가한 43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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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근로기준법' 통과 시 근본해결"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기대이익)보다손실(기대비용)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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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에서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은 436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9.2%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건설수주 및 투자 감소 등 건설경기의 불황으로,건설기업과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 해소는민생안정을 위해 즉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이다. 하지만 체불 피해노동자 중 건설노동자의 비중은 24.4%에 이른다.

이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 노력해달라”며 “고용부는 설을 앞두고 건설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사업주가 대지급금보다 융자를 통해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체불의 유인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올해 1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의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면서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명의 노동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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