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취지도 설명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애플코리아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지원금을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가 최근 주력해온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가 이날 현실화하자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협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이날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만나 단통법 개정 이전에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돼 국민들의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으나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최근 여러 차례 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 임원들과 면담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했으며, 실제로 이날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렸다.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천∼50만원이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6만3천250∼57만5천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