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놓고 "재량권"
대필 지시에도 "행정처, 대외 관계 업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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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무죄'로 결론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판결문엔 피고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인 그의 이름은 3,200쪽 판결문에서 무려 4,000번 이상 언급된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범죄 사실 대부분을 임 전 차장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아, 이른바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이달 5일. 정작 임 전 차장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일부 유죄 취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아예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부적절하지만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재판부의 다른 판단 및 그 근거는 상급심(고법·대법원)에서 가장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6일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문을 비교해, 같은 혐의지만 양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부분을 짚었다.
"'인사모', 특별권력관계 내 결사"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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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던 대표적 범죄 사실은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대목이다. 당시 사법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등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해당 모임 구성원들이 반대하자 이들 모임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결국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해 법관 101명이 연구회를 탈퇴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이를 두고 "법관 표현의 자유 및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이 부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가 특별권력관계 내 존재하는 결사(단체)라고 설명했다. 즉 행정처장이 설립을 허가하고 법원 지원을 받으며 성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결사·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예규가 정한 권리만 갖는다"는 것이다. 일반적 결사와 다르다는 이 판단은 결국 설립허가 주체인 행정처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얘기. 결국 "인사모 등 활동 내역이 예규에서 정한 활동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의 근거가 됐다.
"실체적 진실 규명 못 해" 비판도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모습.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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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2016년 헌법재판소와 중복 심리하게 된 '매립지 귀속 분쟁 관련 사건' 중 일부를 조기 선고하라며 개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인데,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이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재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재판연구관 임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는 재판연구관 증언이 근거였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헌재소장 비난 내용의 기사 대필 지시'와 관련한 부분 역시 임 전 차장은 무죄를 받았다. "언론사에 참고자료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유였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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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임 전 차장 재판부만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재항고이유서 작성 지시 등이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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