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3개 위생분야 4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되며, 지정받은 업소는 2년 동안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홍보 현수막 설치 지원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 외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북구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9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241-7769), 이메일(ghdhwm27@korea.kr)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241-77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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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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