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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승인에 따라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기업(유진이엔티)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를 심사하는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심사위 위원장으로 하는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방통위는 작년 12월 12일 유진이엔티에 이 같은 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제출 자료에 대해 이달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유진이엔티 측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YTN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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