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식약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2심도 적법…“허가받은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