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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중국도 안사는 ‘日 가리비’ 원산지 속여 판 횟집, 어딘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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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인천시특사경 관계자들이 위반 업체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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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고 B횟집도 일본산 가리비를 일본산과 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어시장 내 C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D정육점은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돼지고기를 창고에 보관했다.

일본산 가리비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수산물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은 지난달 29일부터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펼쳤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거나,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총 9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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