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55명 중 6인에게만 200만~4000만원 인정
국가·청해진해운 항소, 나머지 원고 2차 피해 배상 기각
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생존자 6명(단원고 학생 3명, 일반인 3명)에게 200여만~4000여만원의 추가 배상액이 인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2015년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다.
당시 특별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1인당 6000만~7000여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는데, 이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과 세월호 선장·선원들의 과실·위법 행위와 생존자·가족이 겪게 된 고통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생존자 한 사람에게 8000만원씩, 부모·형제자매 등에게는 200만~3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측은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 배상하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유장해가 확인된 생존자에게는 국가가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한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많은 생존자들이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인해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사찰과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에 따른 ‘2차 피해’도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군 기무사 사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생존자와 가족들에 대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 원인인 123정 정장 김경일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는 발생 시기와 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불법행위”라며 “원고들이 이를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소송의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이를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조위 조사 방해에 따른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 공무원이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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