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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 참석자,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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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집유 3년…선고 당일 항소

지난해 8월 생일파티서 마약류 투약 혐의

法, 초범·단순 투약범인 점 고려 집유 선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들 중 단순 투약자로 분류된 이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2024.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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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들 중 단순 투약자로 분류된 이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D(35), E(31)씨 측은 선고 직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정모(46)씨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이들이 초범이고 단순 투약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D, E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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