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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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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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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모욕 혐의 유죄…'부당 인사' 혐의는 무죄

(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과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을 질책하면서 "너희들이 비서실장 채용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보직 박탈이 아니라 잘라버릴 거다", "장관이랑 협의할 테니 임용 절차 밟아" 등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봤다.

또 모욕 여부는 표현 전체를 종합해서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직원에게 경멸의 감정을 담아 모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A씨 등 직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한국마사회의 인사 조처 과정을 살펴보면 김 전 회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해당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1년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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