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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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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황의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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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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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와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이날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황씨의 법률대리인 A씨 역시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성관계 등 장면이 담긴 사진 및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 그의 친형수 B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황씨가 법률대리인 측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입건한 바 있다.

앞서 황씨는 지난 7일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기피 신청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입국한 황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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