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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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그러나 강제징용·위안부손해배상 사건 개입 혐의와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학술모임 축소 시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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