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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자금 끌어들여 부정거래'… 한류타임즈 전 회장 등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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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끌어들인 뒤 도주했던 이모 전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 회장(44)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도 줄줄이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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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등은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에서 약 264억원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한류타임즈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도 보고를 누락하고,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신사업 추진 등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한류타임즈 감사의견이 거절된 문제와 관련해 라임 자금을 유치해 이번 사건을 야기했다"며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강모씨(전 한류뱅크 회장)와 공모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유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2022년 12월에야 귀국, 그 기간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도 징역 7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고, 이씨와 상의해 투자를 결정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며 "자금 조달은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보였으나, 회사 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채 발행으로 투자리스크가 커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류타임즈 감사의견 거절 이후 전환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허위 언론보도를 주도했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팍스넷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한류AI센터로부터 중국 부동산 사업 투자를 위해 대여하는 것처럼 자금 10억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중국 부동산 투자의 적정성 및 제대로 된 담보 취득 관련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고, 해당 10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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