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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의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3시간 만에 정부가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발송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뒤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의 사례를 접하고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신분을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엔 판매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토론회 종료 뒤 3시간 만에 식약처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게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처분과 고발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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