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용부 "중처법, 산재사망 수 감소 효과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메트로신문사 원문 한용수 입력 2024.02.11 11: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