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내리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전세가율 살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신용·보증보험 주요 민원 제기 사례 및 유의 사항 안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역전세,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사기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과 보험금 수령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신용보험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을 이용할 때 살필 필요가 있는 약관 관련 주의사항도 소개했다.

13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 민원 사례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던 박○○씨는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가능성이 우려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들고자 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집값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라 기존 보험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이○○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직장 인사이동으로 가족 중에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자 변경은 변경은 안 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나머지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속해 거주할 경우 기존 보험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윤○○씨는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가맹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맹점 계약기간(5년)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지불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1년 6개월 만에 폐업하게 됐다. 남은 보험기간 보험료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보험 기간이나 가입금액 등 계약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를 계산할 때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해 신속히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