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63cm 높아 재시공, 누구 책임?…김포 ‘황당한 아파트’ 본격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다음지도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도제한을 위반한 김포시 고촌읍 아파트 관계자들을 수사한다.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했으나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김포공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당 지역 아파트 높이는 57.86cm를 넘어선 안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포시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협의를 요청하자 해당 아파트는 총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며 ‘설치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는 지난달 26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시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시공사와 감리단은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감리업무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마치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넣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시공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옥탑을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재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cm 높게 시공한 옥상 난간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제한 후 다시 시공하고 있다.

시공사는 3월 1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