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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걱정되는데…‘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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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가입 거절될 수도

임대차계약 즉시 가입해야 안전

경향신문

아파트 단지. 2024.02.12.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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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얻은 아파트에 사는 박모씨는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봐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박씨가 사는 아파트 시세가 이미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가입을 거절당한 박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는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박씨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권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주택의 매매 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준은 보험사별, 보험가인 시기별로 다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이모씨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씨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임대차 기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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