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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수갑 차고 돌아다닌 10대 붙잡혀..."열쇠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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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을 차고 거리를 배회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경찰 제복 장비법 위반 혐의로 19살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설 연휴인 지난 11일 오전 8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수갑을 본인 스스로 손목에 착용했다가 열쇠가 없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게 되자 그대로 차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수갑을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수갑 취득 경위와 해당 수갑이 경찰용인지 군용인지 등을 제조 업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과 장비,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교육 활동 시에는 예외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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