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구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우수업소,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나눠진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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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1개 업소당 한도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 업종 5000만원(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의 경우 1000만원)이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1000만원이다.
융자 기간은 융자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 신청은 영업자가 광주은행 또는 국민은행에 융자금 대출상담 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등 서류 작성해 보건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 또는 준비 업소 ▲광주대표음식브랜드화 사업추진 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은 융자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은 “고금리·고물가 시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위생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업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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