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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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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왜 안되나?"…소상공인 이자환급 두고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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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비용 절감 대책 하나로 이자환급 대책

2금융권 금리 5~7% 사업자대출에 최대 150만원 환급

카드론, 운영자금으로 쓰여도 개인대출이라 제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소금융권(2금융권)의 이자환급을 실시하는 가운데 환급 대상에서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빠져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업자대출’ 이자 부담 경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대출인 카드론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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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에서 빌린 연 5~7%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이다. 이자 환급액은 금리대별로 다르다. 금리 연 5.0~5.5%는 일괄 0.5%포인트, 5.5~6.5%는 5%와의 차이분, 6.5~7.0% 일괄 1.5%포인트다. 예를 들어 작년말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 차액은 80만원(8000만원×1%포인트(6%-5%))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고금리에 직면한 소상공인 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카드론이 이자환급 대상에서 빠져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자 환급 등 비용 지원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서도 이자 환급 부분이 있었다면 대책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고 했다.

카드론은 카드 회원이 카드사에서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고금리 장기카드대출(최대5년)로 서민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한다. 8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33~14.98%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5조8381억원이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기본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카드론은 개인(가계)대출이기 때문에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카드론 등으로 빌린 가계대출 역시 개인사업 운용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론 등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겪는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대출을 제외했다”며 “은행권 이자환급 역시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한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론은 이자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환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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