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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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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1심에 항소… “모방범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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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통해 모방범죄 차단해야”

檢, 피고인 6명 전원 항소 제기

헤럴드경제

서울서부지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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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연루된 마약 집단 모임 주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 등을 포함한 피고인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은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해야 한다”며 세 가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과 회사원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여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행이 국민 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그 죄책이 엄중한 점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피고인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과 모임을 함께 계획한 김모(32) 씨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76만원을 선고했으며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정씨 등과 따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처벌 전력이나 도주·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밖에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모(40)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다른 참가자 2명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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