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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자친구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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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장기간 스토킹하다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한때 교제하는 사이였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차량을 촬영해 동생에게 전송하거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 장기간 괴롭혔고,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새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한 뒤 범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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