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우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헌법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위법한 탄핵이라며, 1억 4,000여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직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