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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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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EPIS, 농업고용인력 전문기관 지정…외국인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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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5일부터 시행

기본·시행계획 수립…실태조사 매년 실시

한국생활 지침서 제작…인권보호 상담실 운영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농업 분야에 외국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근로여건 개선도 돕기로 했다.
이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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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5년 주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농협중앙회와 EPIS 등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농협중앙회는 고용인력 양성과 노무관리 지원 등을, EPIS는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당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한다. 주요 항목은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 현황 및 특성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인력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 △인식개선 홍보 △근무환경 및 복지 등이다.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과 한국생활 지침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돕는 취지다.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내에는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한다.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에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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