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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판매장려금' 규제 의견 엇갈려...이통 3사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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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따랐을 뿐인데 1년 내내 조사

정부, 부처 간 이견 대립각 여전한데 단통법 폐지 추진

공정위 "행정지도 넘어서는 담합 사례 조사...충돌 無"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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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 한도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정책을 펼치면서 업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따른 이통 3사는 감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정책도 맞물리면서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에 대한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기준선(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공정위가 1년째 조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이통사 판매장려금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통사 장려금 기준선(30만원)을 설정해 규제한 것은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근절하기 위한 단통법 집행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관리 감독 행위'라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공정위가 정당한 법 집행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단말기 유통시장 규제는 산업 전문성을 가진 방통위가 수행해 온 고유 업무"라며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에 지원금 경쟁을 늘려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해 방통위가 일관성 있게 집행했는데 공정위 조사는 방통위의 통신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그간의 법 집행을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통신 시장 규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업계로부터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최근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하면서 지난해 조사를 마치고, 연초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공정위도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단통법 시행 이후 사업자들은 방통위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는데, 이제는 방통위 규제를 준수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정위와 방통위 중 어느 부처 의견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단통법 폐지 관련 논의가 더해지면서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가 이중 규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단통법 폐지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해 사실상 단통법 무력화를 선언했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현재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지만 조사 진행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하지만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사업자간 별도의 담합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 공정위 담합 조사가 방통위 규제 권한과 충돌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타 부처와 규제 권한을 가지고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20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관련 산업 주무부처인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주도권 다툼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에도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졸속 행정 논란 속에 지난 8일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공정위가 단독으로 입법을 진행하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려를 표하자, 산업 주무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부처간 영역 다툼으로 인해 오히려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경제=장하은 기자 lamen91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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