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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돌·금쪽이 방송하려면 '아동·청소년 전담부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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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

머니투데이

앞으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방송사에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제작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오는 3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12월 가이드라인 제정 후 3년이 도래함에 따라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관련 협회·학계·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아동·청소년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시간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도 제공 등이 담겼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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