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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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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적극행정' 사례 2건, 행안부 주관 신규·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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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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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 '적극 행정' 사례 2건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에서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선 전국에서 제출한 611건의 사례 중 부산시 2건을 포함해 신규사례 20건이 선정됐다. 이 중 우수사례로 뽑힌 7건에도 부산시 사례 1건이 포함됐다.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산시의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는 시민의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했단 평가를 받았다.

또 신규사례인 부산진구의 '소공인 재고 우려 장벽을 허무는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지원'은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지역 내 소공인의 초기 사업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법령 등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기업이 겪는 숨어있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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