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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CG) |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중소기업 지원포털(bizok.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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