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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행안부, 상가 등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29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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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실 늘어선 강남대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붙은 공실이 늘어서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이를 제외한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유자를 비롯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9일까지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해 증감 폭이 과도하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의견 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시·군·구는 제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전국 건축물 3만4천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천84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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