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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Pick] 먹을 수 없는 '미끼용 멸치'로 국물 냈다…속여 판 업체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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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미끼용 수입산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냉동멸치는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A 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수입업체 B 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 28.6톤(t)을 사들여 이중 28톤(t)을 7460만 원 상당으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사는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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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냉동멸치 수입 절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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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 · 소매업체 등에 해당 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 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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