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정보공개 요구 기자회견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시민단체가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이른바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발생한 학교명 등의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현황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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