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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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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해빙기 '국민 안전' 점검…행안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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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방청·국토부 등 모여 안전사고 대비

산불 방지 대책·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등

뉴스1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 제공) 2024.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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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65.4%가 봄철로 371건이고,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 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이달 24일 정월대보름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4월3일까지 45일간의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다.

행안부는 점검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해빙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 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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