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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학교명 공개 촉구' 시민단체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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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2년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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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시민단체가 충북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 등을 공개해달라며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1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일부 기각 및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충북교육청이 비공개 결정한 일부 수사 현황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을 하게 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이 소송을 냈다.

단체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내용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이날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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