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인권위 "경찰, 포승 피의자 노출 말라는 권고 일부 수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국가인권위원회 〈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경찰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 측이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송되는 모습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지난해 2월부터 허리와 팔 부위에 노끈 대신 벨트를 채우는 벨트형 포승을 도입했고 향후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 내부 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는 권고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022년 수감자 병원 호송 중 '포승 노출'이 발단



이번 권고와 일부 수용은 지난 2022년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받는 과정에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로 들어왔습니다.

진정을 낸 A씨의 배우자는 경찰이 수갑 가리개는 사용했지만 포승을 가리지 않았고 병원이 번화가에 있어 포승에 묶인 모습이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지리적 특성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갑과 포승의 사용은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게 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해 경찰 측에 규정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법 25조엔 인권위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유선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