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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북여심위, 선거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A씨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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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북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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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 있어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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