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징역 4개월 늘어…총 42년 4개월 복역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