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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편의 제공해 수갑 풀어줬는데…경찰관 폭행하고 도주한 유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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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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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으로 검거된 이후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한 유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수도주·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수갑을 풀어줬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뒤 도주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물론 경찰관에게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A씨는 경찰관에게 "사람들이 많아 창피하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광주 동구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USB 등을 훔쳐 검거된 이후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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