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슈 세계 속의 북한

임금 체불 북한 노동자 2천명 1월 중국서 공장 점거…관리인 맞아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열차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천 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을 당시 감시 요원을 인질로 잡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도 지난달 북한 소식통 등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노동자 파업·폭동 관련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 약 2천 명이 지난달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시의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20대 전직 여군도 다수 포함된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임금 체불에 화가 나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 요원들을 인질로 잡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총동원해 수습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은 이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폭동은 같은 달 14일까지 계속됐고 인질로 잡힌 관리직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요미우리는 "북한의 외국 파견 노동자들이 일으킨 첫 대규모 시위"라며 "노예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 젊은이들의 반골 의식이 표면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폭동의 도화선은 지난해 북한에 귀국한 동료 노동자들이 귀국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린성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700∼1천위안(약 13만∼19만 원)의 월급을 손에 쥐는데 이마저 모두 북한 회사에 뜯기면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북한 회사가 중국 회사로부터 1인당 월 약 2천500∼2천800위안(약 46만∼52만 원)을 받는데 이 가운데 숙박과 식사 비용(월 800위안)과 무역회사 몫(월 1천 위안)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는 700∼1천 위안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폭동을 일으킨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무역회사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된 2020년 이후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노동자 몫까지 전액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북한 당국은 밀린 임금을 줘 노동자를 달래는 한편 폭동을 주도한 노동자 약 200명을 특정한 뒤 절반가량은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북한 소식통은 "주도 노동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영환 특보도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지난달 11일쯤부터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고 지난달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안이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9만 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지린성에서 발생한 북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단 반발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