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법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보험사가 줄 필요 없어" 연합뉴스 원문 황윤기 입력 2024.02.18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