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법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실손 보험 지급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원문 박다영기자 입력 2024.02.18 13: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