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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취업과 일자리

“이 바닥 좁다, 평판 박살나고 싶어?”...블랙리스트로 취업 방해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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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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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의 폭언과 업무 전가로 이직을 결심한 A씨. 하지만 이 사실을 안 팀장으로부터 “업계 평판을 박살내버리겠다“며 협박당했다.

# 한 자동차회사의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B씨는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며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 사항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퇴사했다. 그 뒤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원의 취업 방해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관련 제보 사례를 18일 공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 노동자 1만6450명의 채용을 막고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엔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있다. 재취업 제한 사유 항목에는 폭언·모욕·욕설, 도난·폭행 사건, 스토킹 등 사유와 퇴사 이유 등이 적혀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이와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죄”라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은 결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직장갑질119가 언급하는 ‘타사 취업 방해 사례’를 두고 CFS ‘인사평가 자료’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회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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