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법원 "요양시설 세탁 담당자에 청소 시켰다고 급여 환수는 부당" 연합뉴스 원문 권희원 입력 2024.02.19 07: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