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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위생원에게 청소까지 맡겼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기 용인시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21년 A 씨 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원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지급받았다며 7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세탁과 청소가 모두 포함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청소업무의 내용과 비중을 고려하면 위생원이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가 삭제됐는데, 법령 개정 취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생원에게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세탁·청소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경감에 더 기여한다거나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요양원이 고용한 간호사 B 씨가 2020년 6∼7월 총 4.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간호사 추가 배치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며 724만원을 더 환수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B 씨가 병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로 병가를 낸 것은 아니었다는 B 씨 본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종사자의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 시간을 인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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