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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시중銀 최저금리 '3%대'는 미끼? 주담대 평균은 4%,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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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5일 경기 과천의 한 은행 외벽에 주담대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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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집으로 옮기려 1억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로 결심했다. 오랜 기간 같은 은행을 거래했고, 신용등급도 상위 5%에 드는 그는 내심 4% 초반의 금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적용한 금리는 5%대. A씨는 "우대금리 대상이 아니라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건 힘들다고 한다"라며 "은행들이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3%대라고 광고하는데, 과연 누가 이런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시중 은행들이 '연 3%대' 최저금리를 내세운 주담대 상품을 활발히 내놨지만, 정작 돈을 빌리는 소비자는 A씨처럼 평균 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금리가 더 높은 인터넷은행보다 차주가 체감하는 이자 부담이 많아지는 양상이다. 주로 취약층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반영 여부 등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주요 인터넷은행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내준 곳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였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12월 분할상환방식 주담대(신규 취급 기준) 평균 금리는 연 3.86%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 낮은 곳은 카카오뱅크(3.9%)였다. 반면 5대 은행의 평균 금리는 4% 선을 훌쩍 넘겼다. 국민은행이 4.1%였고, 신한·하나은행 4.15%, 우리은행 4.18%, 농협은행 4.8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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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디자이너



이는 은행들이 매일 공시하는 주담대 최저금리와 간극을 보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1일 고정(혼합) 금리형 주담대 최저금리를 연 3.82%로 잡았고, 29일엔 3.38%로 더 내려갔다.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3.983%에서 3.516%로 최저금리를 인하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저금리는 오히려 일부 시중은행보다 높았다. 카카오뱅크의 고정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12월 1일 3.825%를 나타냈다.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케이뱅크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12월 29일 기준 3.56%였다.

인터넷은행은 실제 최저금리에 가깝게 주담대를 내줬지만, 시중은행은 최저금리만 앞세우고 실제 이자는 높게 잡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 주담대 중에서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3%대 금리로 공급한 비율은 각각 80.2%, 70.5%에 달했다. 새로 대출을 받은 차주 대부분이 연 4%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의미다. 반면 농협은행은 해당 비율이 2.6%에 그쳤고, 우리은행 등도 30%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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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시중 은행들은 최저금리 공시 때 저소득층·국가 유공자·새터민·다자녀 가구 등이 받는 '우대금리'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사회공헌 목적이 반영된 우대금리 소비자가 일반 차주보다 훨씬 적다 보니 실제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대상은 일부이고, 평균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별로 우대금리 대상과 적용 금리 폭은 제각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차주는 금리 하단과 비교해 0.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은행들은 이른바 '허수'로 작용하는 우대금리 대상이 매우 적은 편이다. 케이뱅크는 주담대 금리 산정 시 사회적 취약계층 여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카카오뱅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일부 항목에만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내줄 때 은행이 가져가는 마진을 줄이는 대신 금리를 낮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갈아타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도 점차 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21~5.33%로 내렸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3.66%로 한 달 새 0.18%포인트 하락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은행들이 주담대 최저금리를 홍보할 때 적용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소비자가 '미끼'에 헷갈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차주들도 실제로 내가 적용받는 금리를 보다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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