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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감리회, 2심 재판서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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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열린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 상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한 이 목사. 이 목사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출교형을 선고받은 뒤 상소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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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항소)심 2차 공판에서 동성애가 질병인지, 전환치료가 가능한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이 목사의 감리교 출교에 대한 상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이 목사 쪽 증인으로 출석해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는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책을 1973년 개정하며, 정신질환 진단명에서 동성애를 제외했다”며 “(정신의학회는) 50년 넘게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미국, 영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동성애의 질병 여부를 논하지 않는다. 명백히 질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목사를 고발한 피상소인의 대리인인 심동섭 목사(변호사)는 “(김 교수의 주장대로) 동성애도 하나의 인간 양태라면, 간음하는 것도 인간의 양태”라며 “간음을 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하는 등 맥락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를 받자, 감리회 총회에 상소했다.



김 교수는 동성애를 상대로 한 ‘전환치료’에 대해서도 “2009년 미국 심리학회가 지난 60년간 출판된 모든 논문을 검토했는데, 결론은 ‘전환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환치료를) 권하지 않는다’였다”고 밝혔다. 전환치료란 동성애 등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성애자’로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뜻한다.



고발인 쪽 증인으로 출석한 민선길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는 1973년 동성애가 정신질환 진단명에서 제외된 것은, 인권단체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전환치료가 가능하다며,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로버트 스피처 교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스피처 교수는 2001년 ‘동성애를 전환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가, 2012년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폈던 나의 연구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목사의 출교 근거가 된 감리회법 3조 8항 조항이 졸속으로 제정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5년 감리회법 재개정위원으로 참여했던 박경양 목사는 “3조 8항에 입법 취지가 있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입법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거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죄인이라 여김받던 이들과 함께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성소수자들과 함께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재판부는 (감리교가) 차별을 배격하며,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무죄로서 증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목사에 대한 상소심 선고는 오는 3월4일에 있을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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