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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재미로 찼는데 그만.." 수갑 차고 밥 먹던 10대男..경찰 출동하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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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법 위반' 혐의로 진짜 경찰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연휴 3일동안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황당한 사연이 소셜 미디어에 소개됐다./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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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차고 국밥을 먹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식당에서 한쪽 손목에 경찰용 구형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경찰이 A씨를 외부로 데리고 나와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A씨는 “친구한테 있던 것”이라며 “명절 연휴 장난으로 찼다가 열쇠가 없어서 풀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녔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A씨에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묻자 경찰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제복법’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에 결국 A씨는 경찰제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제복법은 제9조에서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이 차고 있던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이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말 지인에게 받았는지 등 수갑을 소지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난 #수갑찬남성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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