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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조작 종용 의혹’ 김상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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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논란을 야기했던 김상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가 여론조사 조작 종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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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달 5∼8일 실시한 ‘정당지지도 및 후보적합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A씨는 김 예비후보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 2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밴드 회원 900여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고문역’을 맡고 있다고 자처한 A씨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실시 첫날인 지난 5일 오후 김 후보를 비롯해 지지자 900여명이 참여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압도적 일등후보 김상민)에 “참고내용: 여론조사 중 귀하의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에 30대 3번, 40대 4번, 50대 5번 중 되도록 30~50대로 누르세요. 60대 하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한답니다 ㅎ”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앞서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 글은 주변 지인이 보내준 것을 복사해서 단체SNS에 붙이기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물어보니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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