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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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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교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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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순신 방지법' 후속 조치…3월1일에 동시 시행

전담조사관 누가 될 수 있는지는 교육감 재량에

'피해자 요청'시 학교장이 가해자 학급교체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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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달 새 학기부터 교사 대신 전직 경찰 등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피해 학생이 원하면 학교장이 사안 발생 즉시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해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다는 근거도 생겼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법률 개정안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정순신 방지법'(개정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오는 3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전담 조사관은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대신하는 직책이다.

먼저 법령에 교육지원청에 과·팀 단위로 설치되는 '학교폭력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담부서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와 같은 전담 조사관의 역할과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을 위촉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 달까지 채우기로 했던 목표치(2700명)의 72.4%인 1955명이 위촉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 긴급조치'가 가능한 조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긴급조치란 징계 결정 전 가해자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학교장 직권으로 내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참여한다. 학폭위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학폭위 운영상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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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학교장 긴급조치' 제도 변화. (자료=교육부 제공). 2024.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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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을 통해 처음 도입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 요건도 개정된 법령에 담겼다.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 ▲전·현직 경찰 ▲교육감 또는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등이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지원 기관을 연결하게 된다.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촬영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의 삭제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생겼다.

교육부는 사이버 폭력 피해자 등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면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정보를 수집하며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에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과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교육청 단위 '전문기관' 설치도 의무화됐다.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법령은 이 때 반드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 짓는 '자체해결 제도'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단체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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